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노아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집권 3년차에 총 1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