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한숨을 돌렸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방북비용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진=뉴시스>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 대부분 인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 300만달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각각 164만달러와 230만달러로 축소하는 등 총 394만달러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탄력'
이번 판결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한 ‘윗선’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북사업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으며,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대북 송금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유보한 걸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가 취임하면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대표의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남긴 걸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과 관한 보고를 하고, 이 대표의 승인 아래 이 전 부지사가 이를 추진했는지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북 송금 혐의에 관해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이 대표의 혐의도 인정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부도 향후 이 대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