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허경영, 선거법 위반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재판부 "정치영역에서 배제 필요"
입력 : 2024-06-09 오전 11:18:03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명예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방송 연설을 하면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