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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철퇴 맞은 애플…한국서만 '고자세'
EU, DMA 위반으로 애플 기소 예정
입력 : 2024-06-17 오후 4:46:46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규제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에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 등 폐쇄적 생태계 전략을 활용해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진열된 아이폰 15 시리즈. (사진=뉴시스)

국내에서도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애플의 태도에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한 EU에서 꼬리를 내린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인앱결제 유도 꼼수를 쓰는 등 고자세를 유지 중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각) EU가 지난 3월 시행한 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FT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 즉 통행세를 받아왔습니다. 애플은 매년 인앱 결제 수수료로 100조원대 수익을 얻었는데요. DMA에 따르면 규제당국이 제시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제재 대상 기업은 전 세계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일 내야 합니다.
 
지난 3월 EU가 DMA를 본격 가동하자 애플은 개발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습니다. 또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EU는 해당 조치가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에 애플이 더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되자 애플은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했는데요. 동시에 제3자 결제 수수료를 26%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별도 결제 처리비용을 합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셈입니다.  
 
이에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해외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수수료 등 비용을 조절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나 행정조치 등 민감도의 정도에 대해 국내 시장을 느슨하게 본 것 아닌가. 공정위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 제재를 추진 중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책정 비율 역시 국내 인앱 결제 관련 매출의 최대 2%만 부과할 수 있기에 DMA의 제재 수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애플은 방통위의 시정조치안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재 착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애플 스토어에 지급한 수수료는 2022년 기준 4430억원인데요. 애플의 ‘고자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콘텐츠 제공사들의 수수료 부담만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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