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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아니다
입력 : 2024-06-21 오후 4:41:19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팸 메시지 알림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식 거래 권유 문자를 비롯해 한국에 곧 갈 테니 만나자며 네이버의 라인 아이디를 보내는 문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스팸 메시지는 문자에만 국한하지 않는데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페이스북에 묘령의 여성 사진을 도용한 친구 추가 메시지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텔레그램을 통한 리딩방 초대 등 플랫폼을 막론하고 기승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사용자를 차단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유출된 개인정보, 혹은 해킹을 통해 취득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 개인정보도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저가에 업자들에게 거래돼 스팸이라는 오물(?)로 나를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터져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지난 20081월 중국 해킹조직에 의해 1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옥션 사건’, 20117월 역시 중국발 해킹으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사건등이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두 사건 모두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각종 소송이 봇물을 이뤘지만, 결국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찝찝하지만 무덤덤하게 지나갔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최근의 스팸 폭풍을 경험하고 있노라면 당시의 생각이 참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인 201112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하는데요.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과징금 등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도 중하게 물면서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른 기존 개인정보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의 생체정보 등도 데이터의 한 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져야 합니다.
 
내 개인정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해커에겐 돈이 됩니다. 더불어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스팸 문자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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