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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위
입력 : 2024-07-01 오후 7:47:09
올해도 결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습니다. 아직 인상 수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는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사례는 9번뿐입니다. 지난해에는 법정 심의기한을 20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 심의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심의기한을 맞추지 못한 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매년 노사 간 쟁점으로 부각돼 대립하고 있는 원인도 큽니다. 올해 최저임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근로자 위원이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악화로 올해에는 꼭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업종인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최저임금이 높아서라기보다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비, 물가 상승 등에서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과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경영계가 당장은 일부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선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업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 음식점의 주방 일자리 등은 이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값싼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임금을 더 깎으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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