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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에 김홍일까지…공수처, 전면 재등장
주요 사건 몰리는데 '수사인력·처리능력'은 한계
입력 : 2024-07-02 오후 5:25:05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에 이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수사건, 조국혁신당의 김건희 여사 추가 고발, 의료계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고발 건까지 몰리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상병·김홍일·김건희·의료계 등 사건 집중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지난달 28일 김현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고 해서, 공수처 수사까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고발 당시 시점에 고위공직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는 퇴직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상병 순직사건'은 공수처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인 걸로 드러나면서 22대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들을 짚어보는 중간점검 중"이라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사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채상병 특검'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맞서는 중입니다. 공수처는 수사가 중간 단계라고 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이 거듭될수록 특검과는 별개로 공수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도 지난 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결정에 대해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것이 근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고발건도 공수처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9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발 당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주장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처리 용량 한계' 해결 급선무
 
문제는 공수처로 수사는 몰리지만, '처리 용량'은 한계치에 달한 지 오래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는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원(차장 제외)은 5명.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끝나 마무리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을 더 채워야 합니다.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새로 뽑힌 검사와 수사관 등이 자리를 잡고 공수처의 수사력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의 규모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 수준인 현재 공수처 규모를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직 50명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 확대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확대에 관한 법안 통과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확장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마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자리를 잡고 '공직자의 저승사자'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양질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오랜 시간 노하우를 터득해야 한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리기보다 전면적인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질적 변화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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