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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F 2024)정정원 "'게임이용 장애' 판단 기준 모호"
10일 본지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게임포럼 개최
입력 : 2024-07-10 오전 11:58:34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정부가 조만간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게임이용 장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뉴스토마토>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장은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Internet Gaming Disorder)'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게임이용 장애'가 적절한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펴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인터넷 게임 지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게임 중독'이란 표현으로 건너오면서 당시 국내 게임 산업을 휩쓴 단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를 '게임 중독'이라고 표현을 바꾸는 건 쉽지(맞지) 않다"면서 "'중독'이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내성'과 '금단'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뉴스토마토>가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한 '2025년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포럼에서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장이 '게임이용 장애' 판단 기준의 적정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신보건적 관점에서 중독은 물질이나 습관적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독으로 인한 질환자의 대표적 임상적 증상이 내성과 금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성은 물질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점차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점차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단은 물질 사용 혹은 습관적인 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사용량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 센터장은 '게임'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게임과몰입'이라는 표제어를 넣어 게임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선 정 센터장은 "전 세계 통틀어 게임 관련 제목이 법률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짚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게임과몰입의 예방'이라는 제목의 법률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정 센터장은 또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법이 나와 있는데 중독과 과몰입은 다른 개념"이라면서 "그렇다면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이 무엇인지 정의돼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그 개념과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관련해 정부가 개방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통계청이 KCD 도입 관련해 여러 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곳이 의료기관, 대학교, 보험사 등"이라며 "왜 이러한 특정 기관에만 설문을 진행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 센터장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으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는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 범위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만, '게임이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이용 장애'에서의 '게임'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록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찬성도 반성도 아니지만 '왜'가 붙는 것들이 해결돼야 등재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뉴스토마토>가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한 '2025년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포럼에서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게임법·정책연구센터장이 '게임이용 장애' 판단 기준의 적정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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