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던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인, 지난 1일 밤 9시 30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차 모씨에게는 최대 5년 실형 선고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다.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을 최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량은 금고 5년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를 피습한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15년을 선고 받은 김 모씨와 9명의 사상자를 낸 차 모씨의 최대 형량 5년 전망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검찰은 피습 용의자의 1심 선고 공판이 나오자마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한의 수단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선거제도 근간을 흔들어 공동체의 상식과 신뢰를 붕괴시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범죄다”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대의민주주의의 실현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과실치상과 구분해 최대 형량을 7년 이하 금고로 상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