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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
재판부 "선거인 매수 등 부정행위…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범죄"
입력 : 2024-07-18 오후 7:04:5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은 18일 정당법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재량을 부여받아 재량에 따라 직접 금품 제공 대상·액수·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이 2심에서도 '금품 제공에 관해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강 전 위원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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