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직후 시작돼 27일 현재(오후 6시30분 기준) 24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앞서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 처리에 맞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는데요.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오후 11시30분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법은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에 처리하고, 이날엔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3·4차 필리버스터가 연달아 진행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방송 4법은 오는 30일이 돼서야 모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