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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막 대신 '농촌체류형 쉼터'…전입은 '농지법 위반 소지'
"농업·전원체험 임시숙소 형태 12월 허용"
입력 : 2024-08-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숙박이 불법인 농막을 대신해 '숙박형 농촌체류 쉼터'의 수요가 늘어난 전망입니다.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전원생활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농지의 임시숙소가 오는 12월부터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입니다.
 
해당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토사에 농막 한 채가 완전히 부서진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을 두기로 했습니다.
 
재난·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의 법률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특히 위급상황을 고려해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한 농막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이 와 별도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게 하되,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것"이라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바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취지에 반하므로 전입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상 행정기관은 일정 시설물(주택·비주택 불문)에 대한 전입신고가 접수될 경우 허용 여부를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취지 및 거주 안전 등을 감안,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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