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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거부권' 의결…협치는 끝났다
윤 대통령 재가 시 '19번째 거부권'…8월 정국도 '도돌이표 국회'
입력 : 2024-08-06 오후 4:59:35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중에 이례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모두 수용해 재가하면 취임 이후 총 19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집니다. 앞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했거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까지 포함하면 거부권 행사 건수는 무려 20건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방송 4법' 거부권 건의…재가 땐 '정국 격랑'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전에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전날까지만 해도 이날 '방송 4법' 거부권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하는 방식이 유력했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쯤 '방송 4법'을 포함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쟁점법안 줄줄이 대기…최악 땐 '정쟁 도돌이표'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과 함께 한우산업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기에 농산물가격안정법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야권은 8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특별검사법)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조만간 재발의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두 특검법이 민주당 안대로 추진된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게 뻔합니다. 여야가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8월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여야 모두 뒤늦게 '민생 입법' 합의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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