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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입력 : 2024-08-14 오후 1:06:35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8·8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호+α를 더해 총 10만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호 △신축매입약정 1.36만호를 더한 총 5만호를 매입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입니다.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합니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인데요.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합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도 추진합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밖에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LH)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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