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7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ntegrated Realestate Trade Support System)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자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HUG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UG는 보증심사 시 전자계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HUG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아 보증심사에 활용이 가능해 보증 신청인의 서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HUG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보증신청 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