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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정진석, 2심서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벌금 1200만원 선고"
입력 : 2024-08-27 오후 4:52: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게시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노 전 대통령 가족)의 순수한 영역이거나 정책 결정과 무관한 공적 인물에 관한 경솔한 공격이다. 피해자의 비방 목적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글을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 측에 유감을 표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며 "권양숙 여사 등을 만나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에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500만원 벌금형 구형을 유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비서실장은 퇴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형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할 말씀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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