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전문투자자 대상 민간 선박펀드 규제 완화
추가 출자제한 규정, 대선 의무 등 완화..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 2011-03-1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선박펀드의 추가 출자제한, 대선의무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일반인, 기관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해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부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다.
 
2004년 선박투자회사법이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모두 112개의 선박펀드가 인가됐다.
 
민간 선박펀드 모집액 중 전문투자자의 비중은 지난해 91%를 차지할 만큼 높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 위한 추가 주식 발행 허용, 대선의무 기간 단축 등이다.
 
이전에는 선박확보 후 자금이 필요없다고 보고 추가 주식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운임 급락 등으로 악화된 선박 운항 정상화를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선 의무기간이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완화된다.
 
체결시점을 '펀드인가 시점'에서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변경해 전문투자자의 선박펀드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일 경우, 선박 이외의 자산 투자를 금지하던 법을 개정해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단, 투자는 원금 손실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국채 등 안전자산에만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도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선사의 선박 확보 소요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올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우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