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오는 2013년부터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이 표시된다.
환경부는 15일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와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면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주요 가전제품 및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가전제품별 저소음기준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MP3 등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이 늘어나 청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향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호주에서는 에어컨의 음향레벨에 따라 소음이 표시되고, 중국에서도 냉장고·에어컨·선풍기·세탁기 등에서 소음표시제나 소음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MP3의 최대음량 기준이 100데시벨(db)이고 30초간 평균 음량이 90db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도입을 통해 저소음제품개발 유도, 제품의 수출경쟁력 높이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