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제주도, 안산시, 의정부시, 강릉시 5개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측과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8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2020년까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율을 50%으로 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율'이란 '페자원에너지대책'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의 중립효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효과 합산한 것으로 온실가스 발생량과 비교해 흡수하거나 제거한 양의 비율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1조85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산시 하수처리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풍력, 태양광) 6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지원한다. 에너지자립화사업(히트펌프, 열병합발전 등 버려지는 하수열 이용) 120억원은 국비 70%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민자부분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565GWh/년(연 2367억원)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36만톤/년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적을 CDM(청정개발체제)로 UN 등록을 추진중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UN에 등록하면 이후 전국 지자체의 모든 사업이 CDM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5개 지자체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8개 시설에 총 160억원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