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도출해낸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안건을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실히 했다.
대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검찰과 경찰의 인식의 차이가 커서 향후 법무부령을 제정할 때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제196조 제1항의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며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 지를 놓고 양 기관의 격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