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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무죄
법원, "범죄증명 부족하다"...수수료 뇌물도 무죄
입력 : 2011-09-16 오후 2:58:09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5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약 2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주정업체 3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국세청 전직 소비세과장 구모씨를 통해 자문료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는 부분은 검찰의 범죄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5월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구입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감정가 1200만원 상당)'을 현금 500만원을 주고 매입해 부인 김모씨(58)씨를 통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인 이모씨(52)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사내용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한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석에서 방청석으로 내려와 10여분간 머무르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결론이 잘 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통화하자. 마음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한 뒤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 한 전 청장은 "부끄럽다"는 짤막한 말을 남긴 채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권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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