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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의 현지 교민 상대 범죄, "재판못해"
대법원,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깨고 서울고법 환송
입력 : 2011-09-18 오전 10:35:44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국인이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률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캐나다 교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3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의 내란죄 등을 범했거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라며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씨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면서도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해당부분 공소사실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서 선물옵션 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했던 김씨는 2008년 캐나다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국채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연 26∼44%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300억 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허위 문서 등을 보여주는 등 위조한 서류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터지자 우리나라로 도피한 김씨는 이듬해 5월 체포돼 1, 2심에서는 3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정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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