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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반정부 인사, 난민 인정 판결
법원, "귀국할 경우 탄압받을 가능성 적지 않아"
입력 : 2011-09-18 오전 10:49:50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미얀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해 미얀마 경찰로부터 수배를 당해 우리나라로 도피한 미얀마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밝혔다.
 
재판부는 "미얀마 '친'족 출신인 A씨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요 탄압대상인 반정부 정당 ZNC의 당원이며, 샤프론 혁명 2주년 추모행사를 준비하던 중 경찰의 수사 대상자"라며 "A씨가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친'족인 A씨는 반정부 정당인 'ZNC'에 가입해 2007년 9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반정부 시위의 희생자 추모행사 등에 참가해 종교에 대한 모독 등의 혐의로 미얀마 경찰로부터 수배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브로커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허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A씨가 가입한 'ZNC'는 '친'족 정당으로 1990년 총선에서 2석의 의석을 확보했으나 1992년 미얀마 군사정부에 의해 정당 활동이 금지당하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
 
권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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