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곽 교육감은 본인이 '2억원을 줬다'고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을 한 것은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과유불급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속재판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대상자의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늘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학재 의원도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정태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 발부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의 모든 재판에는 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