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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다음주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
입력 : 2011-09-28 오전 10:51:3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연대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문화연대는 28일 법무법인 '정진'을 통해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문화연대 측은 그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셧다운제 입법을 주도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고,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의 실효성은 낮고,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만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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