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조사에 나설 수 있는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전부실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이외에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한을 확대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이 단순히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지만 이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5%에서 2%를 더해 BIS비율 7%미만 저축은행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적자 발생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