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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금융사 임원급 정보최고책임자 둬야
입력 : 2012-04-04 오후 3:29:27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임원급 정보보호 책임자를 선임해야 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산 2조원 및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임원을 CISO로 둬야 한다.
 
CISO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6년이상 IT경력 ▲학사학위·전문자격 취득 후 2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3년이상 IT경력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2년이상 IT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관자격이나 학위가 없을 경우 ▲8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10년이상 IT경력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7년이상 IT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5년이상 IT경력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정보보호 경력 또는 3년이상 IT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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