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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토론 재녹화, 선관위 결정에 의한 것" 반박
"통합진보당 문제제기 이슈위한 억지 주장"
입력 : 2012-04-06 오후 5:24:57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서울 은평을의 이재오 새누리당 후보는 6일 토론회 재녹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양 후보(이재오 후보, 천호선 후보)의 동의를 존중하여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녹화를 한 것이기에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통합진보당측의 문제 제기는 이슈를 만들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본지 2012년 4월6일자 이재오, 선거토론방송 편집요구 '논란')
 
이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는 선거법에따라 선관위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편집'은 선거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재녹화' 역시 상대방의 동의와 해당 토론회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서울 양평동 CJ헬로비전에서 은평구선관위 주최로 열린 총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측이 재녹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선관위 주최의 후보토론회는 녹화 후 무편집으로 나가는 것이 법규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편집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과연 이명박 정권창출의 주역으로 음으로 양으로 활동했던 '왕의 남자' 다운 '패기'가 넘친다"고 비판했다.
 
권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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