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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실패한 '中企人' 재창업지원 1호 승인
총채무 19억7000만원→6억2000만원으로 조정
입력 : 2012-06-07 오전 9:39:21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과거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1호 재창업 중소기업인이 나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달 22일 교육서비스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인에 대해 1호 지원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복위는 이달 4일까지 실패한 중소기업인 355명이 재창업 상담을 해 16명이 재창업 자금지원을 신청, 심사중에 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첫 번째 지원자를 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인은 총채무 19억7000만원 중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50% 감면 받아 6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재창업 자금지원으로 필요한 운영자금 중 우선 1억원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에서 지원 받았다.
 
남명섭 신복위 사무국장은 “이번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인은 2000년 5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실적 악화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그 동안의 사업경험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업 재창업을 결심하게 되고 재기에 필요한 자금과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대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찾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자금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2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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