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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의 '진화'..이번엔 '의료생협' 악용 보험금 가로채
금감원, 가짜환자 27명·병원 관계자 5명 적발..보험금 3억 부당 수령
입력 : 2012-07-04 오후 5:56:35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이번에는 의료생협을 악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공조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27명과 병원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명의의 충주 B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해당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했다.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도록 했으며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해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짜 환자 주부 C씨는 입원기간 동안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허위입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회에 걸쳐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D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E씨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병원과 공모해 병원과 공모해 병원 챠트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꾸며 각각 1600만원, 2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및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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