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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임의매매 분쟁, 전년比 2.75배 급증
한국거래소 민원분쟁 발생 현황 발표
입력 : 2012-07-26 오후 1:19:17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증권업계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2012년 상반기 증권ㆍ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권·선물업계에는 총 86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6%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임의매매 관련 분쟁은 88건으로 전년 동기의 32건보다 2.75배, 지난 반기보다 1.26배 급증했다.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위임 등의 동의를 표시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계좌에서 주식을 임의로 매수한 뒤, 작전주임을 암시하며 계속 보유하게 유도하다가 결국 상장폐지 됐다며 총 1440만원의 손실 발생을 주장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주식매매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 또는 적어도 사후추인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매수 당시 통화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관련 직원의 매수 권유에 동의했다는 점과 이후 문자서비스 매매내역 통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거래사실을 전제로 주가 등락 등을 확인한 점이 투자동의 의사로 인정된 것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민원분쟁 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이 164건으로 단일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의 297건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 외에는 간접상품이 148건, 임의매매가 88건, 부당권유가 47건, 일임매매가 25건 순이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증권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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