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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점검주기 연 4회..관리감독 강화
등록 대출상담사 전산관리·대출상담 여부도 파악
입력 : 2012-10-0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출모집인의 점검주기를 연 2회에 4회로 늘리고, 등록된 대출상담사는 전산관리하고 실제 대출상담여부도 파악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수수료 편취, 대출모집 수수료율 상승, 대출사기 등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영희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활용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대출모집인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모범규준 상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4회로 분기단위로 단축했다.
 
대량 문자 살포 및 무작위 전화로 인한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대출 건별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전산 관리하고 대출 심사시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오인명칭, 과장광고 등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하고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또 고객신용정보 오남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집시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적정한지 점검을 실시한다.
 
대출모집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대출모집수수료 산정 및 지급 체계를 점검하고, 수수료 산정 근거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패널티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를 금융회사→협회→금감원으로 구축하고 상시모니터링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모범규준 위반 모집인 등에 대한 금융업협회 불량해지 등록요건도 명확하게 하고, 협회간 공유를 통해 불건전 행위자에 대한 조기퇴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영희 국장은 “금융회사의 위규 행위나 모범규준 이행 소홀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라며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에 따른 선보상(후구상)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선 정식으로 등록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대출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됐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작위 문자 및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무작위 문자 및 전화권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는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
 
대출모집인이 아닌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한번 방문하는 방법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대출모집과정에서 대출사기, 불법수수료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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