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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불법대출혐의 고발
신라저축銀 "형식적인 문제..불법 아니다" 반박
입력 : 2013-01-03 오후 3:22:1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라저축은행의 대주주를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신라저축은행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의 아들과 관련된 불법대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주주 신용공여 및 동일인여신한도 위반 등 불법대출과 관련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케이스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 아들과 관련된 불법대출 등이 적발돼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라저축은행은 금감원이 고발한 내용이 불법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라저축은행 관계자는 “업무상 처리하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뤄진 형식적인 문제”라며 “금감원도 명백한 불법이라고는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전성이 좋았다면 금감원이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동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BIS비율이 낮아서 이같은 사항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금감원이 고발한 불법대출 규모는 신라저축은행 부실에 영항을 미칠 정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라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대출 규모는 미래저축은행이나 토마토저축은행처럼 저축은행이 문닫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신라저축은행은 BIS비율이나 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저축은행은 2011년 6월말 국제결제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이 5.93%에서 2012년 6월말 -0.34%로, 9월말 -6.06%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건전성이 악화됐다.
 
금감원 검사 직후 신라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5일 이내에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재일교포 출신인 신라저축은행 대주주가 신라CC 등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또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자본확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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