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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사고' 보상한도 초과분 '2천억' 지급
입력 : 2013-01-23 오후 1:47:03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정부가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 보상액 7360억원 중 국제기금 한도초과보상금을 초과하는 일반손해액 1966억원을 정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전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6일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액이 주민 일반손해액 5182억원, 수산·비수산업 피해 2178억원(후순위채권) 등 총 7360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3216억원을 초과하는 1966억원을 피해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한도초과보상금 외에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도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약 1844억원)보다 4배 초과함에 따라 기금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기금과 피해민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자 123만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남 태안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7월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태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출처=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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