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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 앞두고' 지상파 반발, 왜?
문화부 지상파 중심 콘텐츠 제작ㆍ유통 환경 개선한다지만..현장에선 "외주사 문제 더 커" 지적
입력 : 2013-02-06 오후 9:34:5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추진 중인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 이하 방송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는 "일방적 외주제작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외주제작 표준계약서가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작가, 배우, 성우 등 관련 저작(인접)권자 권리마저 훼손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협회는 특히 ▲저작권을 외주제작사에 자동 귀속시키고 ▲방송사에는 '본방송(1회 방송)’권한만 인정한다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방송제작 중단, 출연료 미지급 사태, 작가료와 출연료의 기형적 구조는 ‘외주제작 비율과 외주제작사 숫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잘못된 외주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문화부가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는 외주정책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지상파 중심의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고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계약서가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제작현장의 불공정 관행과 각종 비리는 부실한 외주사의 난립과 거대해진 외주사의 입김에서 파급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방송제작 현업인으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6일 각기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송작가협회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작가와 제대로 된 집필계약서를 체결하는 외주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아예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불법사례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현실에서 외주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외주제작품의 저작권을 독점한다면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같은 상생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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