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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정부조직법 사태, 시작부터 타결까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처리 예정..무엇을 남겼나
입력 : 2013-03-22 오전 10:26:4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부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22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 40개를 통과시키기로 마침내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사태는 일단락 될 전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는 평가다. '정치력 부재' 현상이 그간의 협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
 
◇여야 '정치 실종' 노출..朴 대국민 담화도 무소용
 
정부조직개편안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시점은 지난 1월30일이다. 국회 제출 이후 무려 52일 만에 상정되는 셈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부조직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기서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을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핵심인 미래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의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표류했고, 그러는 사이 박 대통령은 취임 2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식물정부'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이 평소와 다르게 격앙된 모습과 단호한 어조로 원안고수 방침을 재천명한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각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정세는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전개로 흘렀다.
 
그러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방송공정성 특위 구성 등을 담보로 민주당이 방통위 일부 기능의 미래부 이관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일 본회의 처리를 공표했던 여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 및 지상파 방송 무선국 허가권 문제를 두고 합의문 해석이 각각 달랐던 탓이다.
 
이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공전을 거듭, 20일과 21일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혹시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사태는 21일 밤 여야가 지상파 허가권과 S0 변경허가권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권을 보장하는 등의 선에서 접점 도출에 성공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조직개편안 표류, 무엇을 남겼나
 
정부조직개편안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는 모두 정치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 새 정부는 임기 초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냉담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리게 된다.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19대 국회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부각되기도 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대화의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비록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지리한 논의를 거친 것도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정립하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문제도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통진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개인의 사상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두 의원이 자격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고, 의원직 상실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모습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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