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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흘 안에 증인채택하면 청문회 가능"
'데드라인' 지났지만 무산 선언은 안 할 듯
입력 : 2013-08-01 오후 2:15:3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사흘 안에 증인을 채택하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종료일(15일) 전에 청문회 등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은 15일 전에 이틀만 잡아서 (청문회를) 하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조특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진=김현우 기자)
 
그는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2시가 지나도 국조 파행을 선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정원 기관보고 일정은 당연히 늦춰진다. 증인을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니까"라면서 "12일에 기관보고를 하고 13~14일 청문회를 할 수도 있냐"는 질문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그 카드를 꺼내서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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