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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 ‘부모 빚’ 물려받은 재산만큼 갚으면 돼
입력 : 2013-08-19 오후 5:11:3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6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평대 아파트를 물려받은 A씨는 얼마전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독촉장에 당황한 A씨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본 결과 아버지가 2년전 친구 B씨의 보증을 서 줬는데 B씨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보증을 선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빚을 갚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A씨는 아버지의 빚도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친구의 보증으로 발생한 빚은 30평대 아파트 값을 훨씬 넘었지만 다행히 A씨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놨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았습니다.
 
상속이란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자식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빚도 포함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대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부모의 재산과 빚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물려받은 재산이 빚보다 많아 부모의 빚을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A씨의 경우처럼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재하면 추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물려받을 재산이 있지만 추가로 빚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을 받을 때까지 형제자매 등으로 계속해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를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이 상속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악된 자산 범위 내에서 부채가 승계되기 때문에 자산이 없을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거액의 자산이 발견됐을 경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채무 존재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예적금이나 대출보증을 확인하고 상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다니지 않고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자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사실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 중 1명이 사망진단서 등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해 금감원이나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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