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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 허용..엄격한 기준 적용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대부업 영업 점진적 축소 등
입력 : 2013-09-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구조조정된 저축은행의 인수여력 떨어지자 대부업체들도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충분한 자본력 보유, 대부영업 점진적 축소, 대부업체 관련 영업 금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금리 차등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예수금 등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했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는 2012년말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6개 또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대출금리를 차등화하고, 중기대출 등에도 적극 나서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 연 20%대로 운용하고 대부업체는 연 30%대로 체계화하도록 한 것.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 방안도 시행한다.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과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했다.
 
아울러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못하게 된다.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기능도 강화된다.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융감독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며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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