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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아파트 불법개조, 2008년 이후 5779건 적발
입력 : 2013-11-01 오전 9:32:3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 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지난해 1272건이 적발돼 하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122.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829건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81건(55.0%)이 적발돼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 확장 등 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 불법개조는 아파트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나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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