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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공직선거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 선거법 개정 제안
"2014년 지방선거, 단 1표의 오류가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입력 : 2013-11-19 오후 5:21:4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한 김창호 더좋은미래연구소장은 19일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에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는 반드시 수개표(手開票)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8대 대선이 끝났지만 개표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선 개표 과정에서 개표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 결과 1만 3542개 투표구 중 93개 투표구에서 개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 소장은 "93개 투표구에서 적게는 1~2표에서 많게는 80여표의 오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오류는 없었으며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는 오류가 없는 무결점 만능이 아니다"며 "실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투표구의 전자개표 과정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됐다"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100장 묶음의 투표지를 1장씩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지의 효력을 검사하는 수개표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대선 개표는 대부분 투표구에서 수개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처럼 실제 전자개표기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해킹과 조작의 시비에서마저 자유롭지 못하므로 반드시 완벽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실이 확인된 오류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단행해야 마땅하다"면서 "현행 전자개표에 대한 관련 규정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는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선거다. 단 1표의 오류가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며 "개표는 0% 오류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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