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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신용정보사 검사 자주 받는다
상위 5개사 민원감축 자구책 마련하고 점검 받아야
입력 : 2013-11-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민원이 최근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민원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등 민원 발생이 많은 상위 5개 신용정보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민원 발생이 많은 신용정보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정보회사 민원감축 방안을 내놨다.
 
신용정보사의 민원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1~9월중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 등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2년 1~9월 1702건이던 민원이 2013년 1~9월 1713건으로 0.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신용등급 산출근거, 신용조회회사 간 신용등급 차이 이유 등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36.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원발생 상위사에 대한 자체 감축방안 징구 및 분기별 점검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영업규모(수임채권 기준)를 감안한 민원발생 상위사 등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의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받아,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상에 포함된 곳은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이 대상이다.
 
이들 민원발생 상위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검사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유형 및 답변내용(FAQ) 게시하도록 하고 민원감축을 위한 임직원의 직무수칙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지도했다.
 
지난 10월에는 신용정보회사들의 민원처리 부서장으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신용정보협회 주관으로 구성했으며 신용정보업계가 민원발생 이슈 및 민원감축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불법 추심행위 이력 추심직원 등에 대한 2진 아웃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및 개인신용등급 평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해 신용정보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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