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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국정원 자체 개혁안
입력 : 2013-12-12 오후 12:09:5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정원 자체 개혁안
 
1.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 출입 제도 폐지
 
2. 전 직원 정치 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 현직 직원 :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 서약 시행
(2) 신규 직원 : 채용 시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 후 3년 이내 정당 가입 및 활동 금지
 
3.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 정치 관여 소지 등 지시 명령 시 이의신청 제도 마련
가) 감찰실에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 신설
나)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심사위원회 운영
(2)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심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의뢰
(3) 적법성심사위원회는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여부 심사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
(4) 적법성심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에 통보
(5)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는 적법성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당 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통제처 운영
(1)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2) 각 부서의 민감·문제 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 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 수행 매뉴얼에 따라 점검 절차 철저 이행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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