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넓힘에 따라 향후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소위 의결을 거친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되면 납세자는 12만4000여명이 늘어나 3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