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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고객정보 관리소홀..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 2014-02-03 오전 9:57:1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까지 고객 정보가 외부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징계는 경징계 수준이여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푸르덴셜생명 종합검사 결과 고객 신용정보가 66건 노출됐다며 과태료 600만원과 임원 1명 주의상당, 직원 2명 각각 견책 및 주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고객정보 노출은 푸르덴셜생명 미국 본사에서 푸르덴셜생명 한국법인을 자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푸르덴셜생명 미국 본사 직원이 2012년 1월12일에서 8월22일까지 한국법인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2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 38회, 계약자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 28회 등 총 66회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푸르덴셜 미국 본사 직원이 고객정보를 일부러 조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미국 본사 직원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고객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법규 위반사항으로 보고 법정 최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생명 미국 본사 직원은 한국법인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 고객정보노출이 되는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고객정보의 해외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푸르덴셜생명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게 되자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의 고객정보 노출 건수가 적기는 하지만 해외 본사 직원의 정보조회가 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최근 금융당국에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며 “최근 카드사 대표이사 해임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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