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파생상품 양도세, 거래 감소 등 부작용 심각할 것
입력 : 2014-02-19 오전 8:31:11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19일 KDB대우증권은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파생상품 매매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 가량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과세가 현실화 될 경우 거래량 감소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9년 국회에서도 기본세율 0.01%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도가 있었고 2012년에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제시됐지만 거래소와 증권업계의 조세 저항과 정치권이 부산 민심을 의식하다보니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목말라하고 있고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이므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 과거 거래세에 비해 저항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여야 합의안을 보면 파생상품 차익은 여타 금융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독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그 범위는 장내 파생상품 모두에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과세시 거래세보다는 덜하겠지만 자본 이득세로 인해 회전율이 하락할 수 있어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불평등 과세 가능성도 있고 차익거래 위축과 이에 따른 가격 왜곡 심화, 헤지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도입한 모든 금융 선진국들은 주식 현물에 대해서도 자본 이득세를 부과했는데 만약 국내에서 선물에 대한 소득세와 주식에 대한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된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적 과세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선물과 주식의 연결성을 감안할때 이러한 체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결국 주식은 선진국처럼 소득세로 전환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시행 직전에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수 하락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기관은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정의 세금(교육세)을 부과받고 있는데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타깃 과세가 아니라 채권과 주식 등을 망라한 금융상품 종합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에 파생상품이 포함된 형태이고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은 주식과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허준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