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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도시재생 첫 조례안 제정 추진
입력 : 2014-03-25 오전 9:39:15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근간으로 하는 첫 조례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시는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까지 올해 안에 확정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 공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례는 올해 안에 추진되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도록 해, 지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구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첫 조례 및 전략 계획 수립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시행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범위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된다.
 
계획안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도시재생 활성화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으려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바뀌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추진 중인 서울 창신·숭인지역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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