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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부유예 신청하면 해지 아닌 유지
실효된 계약 2년안에 1회 보험료 납부로 부활
입력 : 2014-04-01 오전 10:23:4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납부유예 신청을 할 경우 해지가 안되고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설계 상품이다. 이 상품은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의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를 못 내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등 이같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 상품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3~5회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회 신청시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유예기간 만큼 연장된다.
 
2회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은 그동안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2년 안에 1회분 보험료만 납부를 할 경우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단,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타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못할 때 이용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여서 선택권을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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