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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살 면책기간 연장카드 다시 꺼내
금융당국, 단순 수리적 접근 안돼..보험금 차등화 등 대안 필요
입력 : 2014-04-30 오전 10:03:57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상황이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생명보험업계가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 면책기간 동안은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살 면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 기간에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살률을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규제개선 사안의 하나로 자살 면책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2012년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검토가 됐었고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이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에게 ‘자살보험금 면책기간과 자살률 감소에 대한 유의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된 바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명분과 실효성 없다는 판단으로 자살 면책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접어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자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사항으로 자살 면책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한 것.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자살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법상 조정해 생명보험 약관에 면책기간을 연장했다. 독일은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해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개별계약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다. 두 나라는 자살의 사회 문제 예방을 위해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을 늘렸다.
 
일본의 경우 자살 면책기간 연장으로 자살률이 일부 축소됐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자살 면책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1733억원에 달했으며 2008년 916억 원에서 2009년 1379억 원, 2010년 1563억 원, 2011년 1719억 원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간 자살하는 사람들도 1만50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살을 통해 보험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자살 면책기간이 늘어나면 자살률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규제개선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중단된 '자살 면책기간 연장'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살 면책기간 연장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자살률 감소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단순히 수리적 논리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다른 선진국과 현격하게 (자살률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자살 면책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은 표준약관에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도록 해놨지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등 약관도 제대로 안 지키는 상황”이라며 “단순하게 자살 면책기간 연장보다는 보험금 지급 차등화 등 추가적인 대안을 찾아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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