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해 국토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이날 국토부가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며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민간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시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사업단지 개발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세대로 거주하거나 젊은 직원의 사생활 존중을 위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김 차관은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허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원 내 어린이집은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같은 제도개선 추진안이 지자체나 업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